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7534
이사해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자금 횡령 등 C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정관 위반행위, 주주간 계약위반 행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 위반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에게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사 해임 사유인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C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사 해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만을 상대로 한 소 제기의 적법 여부 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원고가 회사와 이사 중 한 당사자만을 상대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한 경우,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그 기판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거나 각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이사 해임의 소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 즉 위임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모두에 대하여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인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