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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107206
대표이사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공연제작, 공연기획 및 극장 운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면탈하는 등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여서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써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구한다.

2. 판단

가. 대표이사해임청구 부분 대표이사해임청구 소송은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소송으로 대표이사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사해임청구 부분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부결’을 이사해임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송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사해임청구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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