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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1985.10.15.(762),1304]
AI 판결요지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만으로 상법 제467조 제1항 소정의 검사인 선임 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 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

무전금속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사건본인

동보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2의 (2), (3), (4)에 적힌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4)주장에 대한 원심의 소론 설시부분은 가정판단을 덧붙인데 불과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재판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는 것 이고, 또 사건본인 회사가 사임한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태만히 하고 후임자를 보선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같은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원심설시 2의 (5)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한편 사건본인 회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거나 위 대여금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원심설시 2의 (1)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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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25.자 84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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