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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1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광고물 출력 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압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뒷 번호판을 사진촬영하여 이를 비닐 소재로 되어 있는 용지에 출력한 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앞 번호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때부터 2015. 10. 6. 16:1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2길 20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차량번호 찍은 사진, 단속 경위 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운행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하여 운행한 점, 운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이 생계를 위한 영업 목적인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 및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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