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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127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가. 2016. 8. 말경 범죄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구 달성군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남아 있던 자동차 뒤 등록 번호판 위에 A4 용지를 올린 후 연필로 ‘D’ 글자의 테두리를 드러나게 하고 오려 내 어 초록색 종이 위에 붙이고, 이를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른 마분지 위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랩으로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범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달성군청으로부터 자동차 뒤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에 A4 종이를 올린 후 ‘D’ 글자 테두리를 따라 오려 내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앞,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 무쏘’ 자동차의 번호판 자리에 나사로 고정시켜 부착하고, 2017. 4. 8. 경 위 C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장보고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4:30 경 위 C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22에 있는 장보고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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