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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5 2017고단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 경 파주시 교하 읍 다율 리에서 성명 불상의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주 )D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인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250만 원에 양수하고 2016. 11. 경까지 운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번호판 위조 및 사용

가.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경 마포 구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등에 기한 압류 등록을 이유로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조한 번호판을 위 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3. 10. 중순 경 파주시 F 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함석판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페인트를 칠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약 2년 11개월 여간 위 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하였다.

나.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파주 경찰서 금 촌지구 대로부터 과태로 체납에 기한 압류 등록을 이유로 위 자동차의 번호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 을 영치당하자, 위조한 번호판을 위 차에 부탁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6. 9. 18. 11:00 경 파주시 G 빌라 403호에서, 전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함석판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페인트를 칠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약 1개월 여간 위 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사진 조회( 증거 목록 순번 4), 수사 협조 의뢰(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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