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06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집회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방해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아직은 학생 신분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