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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9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집회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방해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 150만 원을 80만 원으로 감액하는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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