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62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1가 교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한 교통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도로 점거 행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