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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K를 위한 집회과정에서 주민들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L 시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C 들이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K를 위해 노력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가인들이 L 시청 내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L 시청에서 장기 농성을 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천막을 설치하자,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김천시 공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집회와 시위에서 보장되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는 집회와 시위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범위 일탈이나 질서 문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 일반 집회 참가자들보다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더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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