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3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이에 따라 자진해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② 원심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는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원심 판시 2014. 3.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소음유지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경소음을 측정하여 보정을 거친 후 대상소음을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배경소음은 이 사건 집회가 종료되고 그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한 후에 측정되었을 뿐이어서 소음유지명령이나 각 소음중지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배경소음의 정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음유지명령 등은 관련법령의 소음 측정절차를 위반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및 2014. 3.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