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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7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9. 경 피해자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안에 있는 집기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와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안에 보관 중인 기계나 원재료 등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 받아 공장 안에 있던 물건들을 판매하게 되었다.

가. 가구 처분대금 횡령 피고인과 C은 2016. 6. 1. 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던 시가 미 상의 회의 탁자 1 세트, 사무용 옷장 1개, 식탁 나무 의자 12개, 회의실 의자 9개, 사무 용의자 7개, 회의 탁자 2개, 식탁 2개, 사무 책상 4개, 대표회의 탁자 1개, 대표 사무 책상 1 세트, 대표이사 의자 1개, 임원 실 소파 10개, 에어컨, 실외 기, 공업용 선풍기, 물품 진열함 등의 가구를 H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9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스크루 실린더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과 C은 2016. 6. 10. 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스크루 실린더 1개를 I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1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이제는 원재료를 팔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여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급여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2. 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시가 불상의 원재료 10t 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J로부터 55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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