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의자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로서, 2004.경부터 D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005. 초경부터 의자 제품을 지방의 유통업자들에게 이른바 덤핑의 방식으로 헐값에 현금 판매하여 그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D 발행의 어음을 결제하다가,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의자 신제품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 2005. 봄 무렵부터 그 제품이 대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2005. 6.경부터는 덤핑 판매의 방법으로 만기도래 어음을 결제하는 것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05. 6. 1. 오전 무렵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로 ‘의자 다리 250개를 제작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2,125,000원 상당의 의자 다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59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42,054,415원 상당의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8. 1. 오전 무렵 D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의자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결제는 말일에 어음으로 해줄 테니 가스 실린더 중심봉 1,500개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4,125,000원 상당의 가스 실린더 중심봉 1,5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