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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로 자동차 시트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1. 고철 판매대금, 용역 비, 원재료 매입대금 명목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 8. 경 피해자 회사에서 용역 비나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그 대금을 경리 담당 직원 D의 처 E 등 차명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F과 G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판매한 다음 회계처리를 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판매대금을 F과 G에게 교부하여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거래처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경리 담당 직원 D으로 하여금 마치 20,096,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매입처에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원재료 매입 대금을 D의 처인 E 등 차명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과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6,505,122,070원 상당을 F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05,122,0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허위 급여로 인한 업무상 횡령

가. G에 대한 허위 급여 피고인은 2011. 3. 경 G의 부탁을 받고, 사실 G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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