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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 와 파주시 E 외 3필 지에 건설할 주식회사 C의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7,300만 원에 B 주식회사가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2014. 9.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교부 받고, 2014. 9. 30. 위 공장 건물의 준공 검사를 받아 위 건물의 점유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위 신축 공장 건물 중 사무 동에 피해자 회사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들여 보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취지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 중 사무 동에 침입하고, 위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침입하고, 위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6. 2. 하순경 제 1 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침입하고, 위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장 건물 임차인 상대 수사) [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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