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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0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 밀양시 C 외 1 필지에 약 750평 규모의 가구공장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여 건축 주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에 129,845,297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물론 피해 자도 위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를 하였고, 2014. 10. 6. 항소심{ 부산 고등법원 ( 창 원 )2013 나 4343호 }에서 피해자가 2014. 11. 15.까지 B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2014. 10. 2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화해 권고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1. 5. 피해자가 1 심 판결에 따른 원금 및 그 지연 이자 합계 147,596,749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알고 2014. 2. 14. 위 공탁금을 찾아갔으며, 위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이후인 2014. 10. 30.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2,403,251원을 송금 받아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전부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심 판결 문상 금액 147,596,749원과는 별개로 항소심에서 결정된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 받는 줄 알았다는 이유로 집행관 E에게 위 부산 고등법원 2013 나 4343호 화해 권고 결정문을 집행 권원으로 신청하여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2014. 12. 2. 09:46 경 위 가구공장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집행관 등과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들어 있던 긴 탁자( 의자 5개 포함) 4대, 탁자( 의자 70개 포함) 15대, 파라솔 2대, 의자 16대 평가액 합계 800,000원 상당의 유체 동산에 압류 표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집행관의 공무집행 및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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