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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6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기업용 네트워크 설치 업체인 피해자 ( 주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서울 용산구 E에서 피해자 회사와 동일 업종의 사업체인 ‘F ’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6. 5. 1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F’ 의 홈페이지 및 홍보용 블 로그에 2015. 9. 8. 경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한 네트워크 설치 용역 현장 사진 30여 장을 피고 인의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위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 피해자 회사가 홍보용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블 로그를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 하여 일부 게시 물의 게시 중단이 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위 네이버 블 로그에 피고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게시 중단 요청을 하여, 성명 불상의 ‘ 네이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0. 5.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블 로그 중 1개 게시물에 대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블 로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고객센터 저작물 관리 팀 안내장,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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