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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7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홍보물 제작, 광고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학학원의 E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D 수학학원’ 블 로그에 게시할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과 계약하여 허락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했다.

피고인이 가입한 ‘ 기업회원 ’으로 서는 바 이럴 마케팅( 블 로그, 카페, SNS) 매체에 ‘ 홈페이지 게시’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와 같은 사진 저작물 5 컷( 이미지 번호 277524, 277526, 277716, 334963, 467449) 을 위 블 로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수학학원으로부터 홍보용 인쇄물 제작의뢰를 받고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가진 별지 기재와 같은 사진 저작물 5 컷(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고 한다) 을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의 관여 없이 D 수학학원에서 독단적으로 블 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이다.

나. 판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문자 메시지( 증거기록 제 87 쪽), 피고인 제출 증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H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쇄 디자인의 범위에서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D 수학학원으로부터 홍보용 인쇄물 제작의뢰를 받고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D 수학학원의 담당자 E에게 이메일로 인쇄물 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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