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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2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 (C )에 위 블 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MONCROSS' 등의 표장이 사용된 골프 백 상품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주식회사 몽 크로스 코리아가 전용 사용권 자로 등록된 상표( 등록번호 제 773420호) 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1. 특허 심판원 심결, 상표 등록 사항( 증 제 2호)

1. 네이버 블 로그 캡 쳐 사진( 골프화, 골프 백), 블 로그에 게재된 골프백 이미지( 증 제 5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블 로그에 게시한 골프 백 상품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표 장의 형태 및 피고인이 위 블 로그에 게시한 그 외 다른 상품 사진에 사용된 표장의 형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 블 로그에 ‘MONCROSS' 등의 표장이 사용된 골프 백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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