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3568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홍보용 인쇄물 시안을 그 정당한 사용 권한을 벗어 나 D 수학학원 블 로그에 게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만연히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H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 인쇄 디자인의 범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수학학원으로부터 홍보용 인쇄물 제작의뢰를 받고 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 수학학원 담당자 E에게 이메일로 인쇄물 시안을 보내

어 의견을 교환한 점, 한편 E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홍보용 인쇄물 시안을 D 수학학원의 인터넷 블 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했던 회사와 광고물 제작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블 로그에 파일을 게시해 왔으나 문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홍보용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면서 D 수학학원의 광고가 블 로그에 있으니 참조해 달라는 문자 메세지도 보냈으므로 피고인도 블 로그 게시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E이 예전에 피고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광고물 제작을 의뢰했을 때에는 이미지 파일이 거의 없이 텍스트 파일 위주로 작업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낸 시점은 블 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홍보물 인쇄물 시안을 올린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반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 나 이 사건 저작물을 D 수학학원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