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1. 소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 4. 15.로 변경됨), 공사대금을 8,88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파주시 E 소재 피고 공장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C이 도급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액수는 888,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피고, C은 2015. 5. 20.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대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888,6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1069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16. 4. 12.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와 아래에서 보는 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