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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46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87961 개인회생사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2. 2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월세금은 매월 ( )일에 지불키로 한다.

단, 1개월 이상 체불 시는 월 10%의 지체 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할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특약사항을 준수한다.

<특약사항> 제10조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제로 목적물(임차물)을 명도하여야 할 일시에 이를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명도할 때까지 소정 월세 금액의 2배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7. 29. 피고에게 2019.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7. 30.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8796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20. 1. 14.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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