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87961 개인회생사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2. 2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월세금은 매월 ( )일에 지불키로 한다.
단, 1개월 이상 체불 시는 월 10%의 지체 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할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특약사항을 준수한다.
<특약사항> 제10조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제로 목적물(임차물)을 명도하여야 할 일시에 이를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명도할 때까지 소정 월세 금액의 2배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7. 29. 피고에게 2019.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7. 30.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8796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20. 1. 14.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