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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16285
위약금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골재 생산 공장 부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골재 생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이전신축할 목적으로 2016. 7. 30.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F 임야 4,016㎡, G 임야 4,016㎡, H 임야 4,016㎡, I 임야 4,016㎡, J 임야 70,16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합계 66,116㎡를 4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4,000,000,000원(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600,000,000원은 2017. 2. 28. 지불)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자는 분할측량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과 동시에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여금 3억 원은 2016. 8. 1. 지급함으로서 본 계약은 성립한다.

3. 잔금 지급 이전에 본 토지 상의 묘지 및 지장물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8. 1. 3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설 승인 등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공장의 신설 허가가 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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