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대 238㎡’(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7천만 원은 2015. 10. 20.에 지급하며, 그중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금융기관 대출금 1억 1천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6.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6,000만 원과 당초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토지측량비 및 건축설계비용 45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5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2015. 10. 20.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원고 모친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잔금지급을 1주 연기하고, 2차로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연기하고, 3차로 취득비용을 반만 부담하겠다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2015. 11. 26.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2015. 12. 1. ‘2015. 12. 4.까지 원고가 위 금융기관 대출금 1억 1천만 원 외에 8,00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D 법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