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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024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그 중 72,57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데, 2016. 4. 26.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1. 3. 교회 신축 토지를 물색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8평(이하 ‘매수지분’)을 매매대금 103,68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1,104,000원(지급일 2017. 1. 4.), 중도금 41,472,000원(2017. 2. 20.), 잔금 31,104,000원(토목공사 완공시)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2,57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선행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한 후 2018. 12. 3. 대전지방법원에 자신의 피고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를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도 C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20. 4. 29. ‘선행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8. 1. 2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C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였고, 제1심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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