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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3 2017고단9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 1 국민 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5세 이상인 제 1 국민 역으로서 병역의무 자인 바, 2009. 2. 18. 경 병무 청장으로부터 2009. 2. 25.부터 2010. 2. 24.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허가기간에 귀국하거나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병적 조회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자 미 귀국 통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 입국자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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