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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 전인 2014. 1. 15.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진정하게 입대에 응하겠다는 다짐과 그 실천 가능성, 이 사건의 경우 악성적인 병역 기피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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