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7. 9.부터 2016. 12. 31.까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2015. 10. 26. 호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웠음에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호주 체류기간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었던 점, 출국 전에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았던 점, 이 사건 이후 귀국하여 다시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5 급( 전시 근로 역)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