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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7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1. 9. 19. 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3. 6. 20.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단기여행 허가를 받았으므로 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4. 6. 4. 경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 병무 청장 작성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여권 발급 신청서류 일체 및 여행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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