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0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9. 21.부터 2016. 12. 31.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7. 부결되어 2017. 1. 30.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출입국 조회 서, 국외여행기간 만료 안내문, 국외여행기간 연장 원 처리 결과 안내( 부 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일본 동경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국외 체재기간 연장허가신청이 불허된 뒤 일본 생활을 정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귀국 기한 일을 7일 넘겨 입국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신속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