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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38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외에 검사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약물의존과 자살충동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등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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