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고도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이 부분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