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1.04.28 2020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