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40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집의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원심 판시 물품들( 이하 ‘ 이 사건 압류 물’ 이라고 한다) 을 보관소에 맡겼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죄를 규정한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라 함은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행의 난이도는 주로 객관적인 외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도를 중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 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소정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 사건 압류 물을 옮기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1 쪽 참조).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D은 2016. 6. 15. 보관 장소에서 압류 물 보관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 물이 보관 장소에 없었다( 수사기록 6, 15 쪽 참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물의 보관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 사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