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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7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에서 거주하면서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TV, 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김치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장롱 소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7. 4. 18.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판결 2007 가단 67333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 8점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동두천시 C에서 같은 시 F 1-201 호로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판결 문,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압류 물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압류 물을 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 후에도 압류 물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전 승인 없이 압류 물을 이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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