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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51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채권자인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본 411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 동산 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 중 금박이 등 16점 시가 119,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6.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위 압류 품을 불상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압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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