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6. 경 서울 강서구 E, 10 층 1008호에서 고양시 덕양구 G으로 압류 물을 이동시킨 사실이 있지만, 이는 위 E 건물이 매각되어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공무상표시 무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2015. 11. 3. 고양시 덕양구 G에서 압류된 회전 진동 브러쉬 45 개입 9 박스와 50 개입 45 박스를 1 층 창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시켰을 뿐, 이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의 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죄를 규정한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라 함은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집행의 난이는 주로 객관적인 외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도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 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소정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타인 112호 사건에서 압류 이후인 2015. 7. 2. 원래 보관장소인 서울 강서구 E, 10 층 1008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이 발령된 사정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