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TV 1대 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가단 28651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5. 31. 13:0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경기 남양주시 E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압류된 물품을 옮긴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 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소정의 ‘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1986. 3. 25. 선고 86도 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부득이 압류 물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채권자나 집행관의 승낙 또는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공무상표시 무효 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물 자체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