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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6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1.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F)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 02: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PC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3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 1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60,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20. 12:31경 인천 동구 I시장 J에서 27,500원 상당의 속옷과 양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D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13:0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PC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2,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13:04경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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