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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정8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3.경부터 2018. 4. 4.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8. 4. 4.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4. 11:1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39,5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4.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6. 14:16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91,200원 상당의 고기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내역(택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 문자발송 내역, I 정육점 카드결재 내역, 현장CCTV-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발급해지 등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 관련 J 진술),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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