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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3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20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6. 7. 경 부산시 금정구 B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소유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D 카드 1매, E 카드 1매, 동백 전 카드 1매, 재난 지원카드 3매 (5 만 원권, 20만 원권, 40만 원권), 부산 사랑카드 1매, F 멤버쉽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19:50 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에서 양말 1개, 자물쇠 1개, 줄 톱 1개( 총 3,000원 상당 )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5. 20:4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카드들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7. 19:50 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에서 양말 1개, 자물쇠 1개, 줄 톱 1개( 총 3,000원 상당) 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이 분실한 D 카드, E 카드를 사용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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