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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 정수기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불입건)이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여 음악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표자 연령이 20세 ~ 39세 이하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신기술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용의 ‘청년창업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2. 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강남기술평가센터지점의 청년창업자금보증제도 담당자에게 기존의 가야금을 1/4 정도로 축소제작하여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미니 개량 가야금’ 기술사업계획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D’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증, 출원사실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소요서류를 제출한 다음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2012. 6. 초순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에 제출한 후 2012. 6. 1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해 청년창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받아 해외로 이민을 갈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용하여 ‘미니 개량 가야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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