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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법인 등기 부상 위 회사의 설립목적은 ‘ 화장품, 천연 비누 등의 제조 ㆍ 판매업 ’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 할 생각으로, 비누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위 회사 명의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전 서구 둔 산서로 141에 있는 대전보증기금 대전 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6. 3. 2. 경 그와 같은 사업계획이 진실 하다고 믿은 기술보증기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증금액 3억 5천만원 짜리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 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같은 달 3.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303호에 있는 기업은행 유성 노 은 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3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2016. 3. 3. 자 횡령 피고인은 2016. 3. 3.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303에 있는 기업은행 유성 노 은 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대출 받은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F)으로 3억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미 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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