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8 2014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빌딩에 있는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E 명의로 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담보대출 명목으로 국민은행에 대출금 5억 원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보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에서, 위 지원사업 관련하여 하이패스 관련 계측기 Network Analyzer 등 17점의 기자재를 구입하여 연구개발을 할 것처럼 ‘연구개발용 기자재비’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책정한 소요자금 총괄표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며 E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5억 원의 90%인 4억 5,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주요 부품 공급업체인 F로부터 물품대금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다달이 거액의 어음 결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급한 채무 변제 및 어음금 결제를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보보증서(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3억 8,300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구입하여 그 기자재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1. 5. 20.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