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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2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호에서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4. 2. 4. 피해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을 만들어 G, H과 같은 포탈사이트에 제휴가 되면 3억 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

F 관련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네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상환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F 제작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I에게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 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술보증기금 신청 서류 사본 첨부) 및 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신청 서류 사본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계획,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변제 불능 내지 변제 지연에 관하여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툼.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F 자체제작을 목적으로 대출 받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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