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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보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3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하는 1억 원의 90%인 9,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D은행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 9,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기보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의 기보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보보증서, 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 공동망 조회서, 기업여신/담보 현황월보, 법인 신용조회, 이체 내역 정리, 구상채권현황, 금융거래정보 등 민사소송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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