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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된 후의 공소사실을 말한다) 중 ‘혈중알콜농도 0.151%’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로, 이에 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입구 안쪽에서 위 골재선별장 주변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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