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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원하는 술이 없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F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격분하여 “ 이 씨 발 놈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내에 자신이 원하는 술이 없다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 위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품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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