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서 상경하여 대학로 사전집회에 참가한 다음 광화문 광장 본 집회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위 집회가 경찰 차벽으로 제지당하여 참가를 단념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주변을 배회하다가, 21:30경 광주로 내려가기 위해 광화문역 쪽으로 가던 중 경찰 차벽과 경찰관들로 길이 막혀 있었고, 이에 차벽(경찰버스) 사이 틈으로 지나가려 하자 경찰관들이 보행로를 막으면서 흙이 묻은 방패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데 대항하여 피해 경찰관의 헬멧 덮개를 닫아주며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보행로를 터달라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채 통행을 막은 점,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고 없이 캡사이신을 얼굴에 분사한 점 등에서 피해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검사 1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경찰관 J의 직무집행 적법성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