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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서 상경하여 대학로 사전집회에 참가한 다음 광화문 광장 본 집회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위 집회가 경찰 차벽으로 제지당하여 참가를 단념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주변을 배회하다가, 21:30경 광주로 내려가기 위해 광화문역 쪽으로 가던 중 경찰 차벽과 경찰관들로 길이 막혀 있었고, 이에 차벽(경찰버스) 사이 틈으로 지나가려 하자 경찰관들이 보행로를 막으면서 흙이 묻은 방패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데 대항하여 피해 경찰관의 헬멧 덮개를 닫아주며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보행로를 터달라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채 통행을 막은 점,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고 없이 캡사이신을 얼굴에 분사한 점 등에서 피해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검사 1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경찰관 J의 직무집행 적법성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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