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차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동안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하기 전에 혼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을 연행한 위법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